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산시 1차 18만원 지급...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

2025-07-21 오전 9:04:04

경상북도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618일 기준 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1차 지원 금액은 1인당 18만원~45만원* 이며, 차등 지급한다.

 

* 일반(15만원), 차상위·한부모(30만원), 기초수급(40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고령, 봉화, 성주, 영덕, 영양,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5만원 추가, 이외 시군(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칠곡, 예천)3만원 추가 지급

 

2차 지원은 10만원 지급 예정으로, 922일부터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한다.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인 721~25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 ··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1, 6), (2, 7), (3, 8), (4, 9), (5, 0)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급된다. 지급수단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명의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과 대리인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은행 창구 또는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본인이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선불식 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카드 모바일)은 시·군 여건에 따라 다른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하고, 지원 방식과 읍··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소비 쿠폰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활기 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콜센터 100, ·시군 콜센터 또는 읍면동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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