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매월 20만원 ‘따박따박’

경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2026-03-21 오전 10:53:39






경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30일부터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총족해야 한다. 다만, 2022년부터 시행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24개월()을 지원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최대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 재산가액이 1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 재산가액이 47,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330일부터 5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경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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