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공무원 2·식당주인 입건
농가맛집사업 8천만원 받아 불법 사용·관리 혐의

2014-11-13 오전 9:36:11

농업관련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공무원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산경찰서는 ‘2012년 농가맛집육성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하양읍 소재 모 식당 대표 A씨(52세)와 이를 도운 공무원 B씨(58세), C씨(여, 47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2세)는 ‘2012년 농가맛집육성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8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건물을 불법으로 매각하고 은행에 1억6천여만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불법으로 보조금을 사용·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인 B씨(58세)는 지인의 배우자인 A씨가 보조사업자에 선정되도록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맞추게 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직원을 남용한 혐의이다.

 

또, B씨의 부하직원인 C씨(여, 47세)는 이 사업에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홍보 문서를 작성 한 후, 이를 발송·공람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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