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4 오전 10:48:08
‘로또 1등’ 당첨을 미끼로 대업부자에게 6억여원을 사기친 간 큰 40여성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2011년 10월 6일, 생활정보지에 대부업 광고를 낸 피해자에게 접근해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총 72회에 걸쳐 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피해자 A씨(여, 47세)와 B씨(여, 47세)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동기생인 A·B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아들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 60억원을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데 남편과 이혼을 해 아들에 대한 친권을 찾아오면 당첨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다시 범행을 공모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언급한 모 은행을 상대로 로또 당첨 사실을 확인한 결과, 허위임을 알아낸 후 5개월 간의 추적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성 사기범은 끈질기게 추적·검거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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