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산림조합장, 선거법 위반 ‘구속’
전 조합장 현금과 선물로 매수한 혐의

2015-09-01 오전 9:29:59

경산시산림조합 현○○ 조합장(55세)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현 조합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31일 대구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 현 조합장은 이날 오후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현 조합장은 지난해 4월경 신용상무로 재직하다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당시 조합장이던 김○○ 씨(76세)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장 당선 직후인 지난 3월, 김 씨의 퇴임식에 맞춰 현금 17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조합장이 당시 재선 조합장인 김 씨를 금품으로 매수해 선거출마를 막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현 조합장과 김 씨가 조합 운영 등 내부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8월 4일 김 씨가 검찰에 출두해 관련 혐의를 자백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조합장의 혐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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