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한 불법 성매매 업주 ‘덜미’
불법 체류 약점 이용해 성매매 알선한 파렴치한

2016-02-04 오전 9:04:04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2월 1일 압량면 소재 ○○모텔 앞에서 외국인 여성과 성매수남에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장○○ 씨와 20대 성매수남 등 4명을 검거해 성매매 알선 등의 위반 혐의로 입건 조치했다.

 

장 씨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즐톡’의 대문게시판에 ㅇㅍ(오피)라는 문구를 올려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쪽지가 오면 외국인여성들의 프로필 내용을 보여준 뒤 모텔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여성 외국인의 불리한 약점을 이용해 원룸과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고 성매매의 아지트로 사용,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하루에 7∼8명 정도의 매수남을 유인, 성매매을 알선해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특성상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풍선효과로 단속된 업주들이 불법 영업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 원룸 및 오피스텔 거주 형태의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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