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4 오전 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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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들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사용하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집회를 여는 등 재산 지키기에 나섰다. 이 아파트 통장들은 A회장이 장기수선충담금으로 도색작업을 시행하면서 공정률이 70%에 못 미치는데도 업체에 기성금을 지급,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집회를 열었다. 주민 K씨는 “1278세대의 주민들이 낸 장기수선충당금 10억여 원 중 6억 8000만원이 주민의 의견과 생각을 수렴 반영하지 않고 4월에서 6월말까지 단기간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이 기간은 관리소장 임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K씨는 “장기수선충당금의 70%가 이렇게 단기간에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지역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 주민들은 경산시에 이 같은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 23일에는 A회장 해임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해임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해임된 A 회장은 4월 30일 청구된 기성금을 5월 4일 직접 결제하는 등 파행을 보이고 있다. 주민 L씨는 “지난 17일 공석이 된 7명의 동 대표를 새로 선출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새로 구성, 주민들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아파트관리에 무관심했던 주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아파트 자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회장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5일 사이 주민 68.2%의 동의를 받아 건물 외벽 도색사업 및 장기수선충담금 사용 동의를 동시에 받았으며, 12월에는 입주자대표회의 13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의 2 찬성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키로 했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회장은 “주민들이 27차례에 걸쳐 경산시에 민원을 제기, 감사를 실시했으나 예치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무단으로 옮겨 관리소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 처분에 불복, 이의를 제기해놓은 상태.”라며, “해임선거도 절차를 어겼고, 선거관리위원이 해임운동을 하는 등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장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답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차례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의 해임투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치금 불법 이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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