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2 오전 9:05:53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근거가 되는 상인 동의서 징구과정 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져 사업시행 근거가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지난 6일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설계공모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상인 50여명은, 이번 시설현대화사업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며 상인 동의 없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지난 6일 비가 오는 가운데 경산공설시장 주차장에서 열린 시설현대화사업 설계공모 사업 설명회 모습. 이날 상인 50여명은 지난 2014년 설문조사가 엉터리라며 시설현대화사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상인들은 “지난 2014년 동의서 징구 당시 시설현대화사업에 82%가 찬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말에 속아 찬성해 준 것.”이라고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당시 상인회 간부로 직접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 최모 씨도 “시청에서는 상인회장에게 시설현대화사업 찬반 여부를 묻는 동의서를 받으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시설현대화가 아니라 A지구와 B지구, C지구, 청과지구, 어물지구 사이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건으로 상인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또 다른 상인은 “당시 동의서를 징구하던 사람이 찬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해서 마지못해 동의해줬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동의서 징구에 대해 상인들은 “현대화사업으로는 80% 이상 찬성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동의서 징구 사유를 상인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설계공모 사업설명회장은 시청 성토장이나 다름없었다.
상인들은 “10년 전에도 시설현대화사업을 한다며 장옥을 새로 지어 손님이 50%나 떨어졌는데 다시 멀쩡한 시장을 헐고 새로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또,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주차장 천정을 가리키며 “냉동 탑차도 진입할 수 없는 주차장을 지어놓고 무슨 시설현대화냐>”고 따지기도 했다.
상인 김모(67세) 씨는 “정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하려면 시청에서 공정하게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다시 물으면 20%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서울업체 7개 등 전국에서 총 10개 설계사무소가 참가했다. 설계공모안은 대지 1만 8600㎡에 연면적 1만 5200㎡ 규모로, 지하 1층(주차장), 지상 1층(단, 지원시설은 3층 이하), 주차장은 새롭게 250면을 설치해야 한다.
점포는 개당 25~50㎡ 규모로, 총 130개에서 160개를 설치해야 한다. B지구 현재 주차장은 임시시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총 예정공사비는 22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했던 지역의 한 설계업체는 경산시가 설계 작품 선정을 조달청에 맡겨 대구경북 등 지역업체가 당선될 확률은 거의 없어진 것 같다며 포기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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