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1 오후 3:41:04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무등록으로 영업을 한 인형뽑기 게임장이 잇따라 적발됐다.
21일 경산경찰서는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인형뽑기 게임장 가운데 무등록으로 영업을 하거나 5천원이 넘는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16개소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형뽑기 게임장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경품(인형)은 5천원이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인형뽑기 게임장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앞으로 적극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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