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오전 11:24:5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채굴장이 경산에서도 적발됐다.
경산경찰서는 26일 경산2일반산업단지 내에 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없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해 온 피의자 A씨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산업단지 내 공장 일부를 임대한 후 컴퓨터 100여대를 설치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해 왔다.
산업단지 내에는 공단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고, 입주 전에 반드시 관리공단과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A씨는 채굴장 운영을 위해 많은 전력이 필요한 점을 알고 무단으로 공장을 임대해 채굴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가상화폐 채굴장은 전기 요금이 싼 국가나 컴퓨터 열기를 식힐 만큼 추운 국가에 많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새로운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