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6 오후 3:50:55

▲ 경산시청 전경
5일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대구은행 채용비리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산시청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해임)를 의결했다.
A씨는 경산시청 금고 유치 등과 관련해 대구은행에 자녀 취업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북도의 해임 의결에 따라 경산시는 조만간(해임 의결서 송부 15일 이내) A씨에 대한 인사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가 A씨의 해임 의결을 인용한다면 다가오는 정기인사 때에는 해당 직에 대한 인사조치가 가능해진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의견보기
방고 역적 주민증 삭제총 대빵 최고 형..아.지금 북망산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