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3 오전 9:19:5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활동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A씨를 도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던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 부위원장과 병원 원무과 직원, 수행비서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7~12월까지 병원을 방문한 다수의 환자들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주고 선거구민들에게 420만원 상당의 선물과 35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병원 소속 간호사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토록 지시하고 병원 내 설비를 활용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의견보기
이덕영이 결국 끌려갔구만 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