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유한국당 경산당협위원장,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021-01-23 오전 9:19:5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활동 160시간을 명령했다.

 

, A씨를 도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던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 부위원장과 병원 원무과 직원, 수행비서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7~12월까지 병원을 방문한 다수의 환자들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주고 선거구민들에게 420만원 상당의 선물과 35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 병원 소속 간호사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토록 지시하고 병원 내 설비를 활용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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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산시민1 (2021-01-25 오후 8:25:54)   X
    이덕영이 결국 끌려갔구만 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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