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오전 9:55:59

▲ 지난 18일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 성락원 물고문 학대행위를 규탄하고 경산시의 폐쇄 조치를 요구하며 시청애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역 장애인시설인 성락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행위와 관련해 지역 장애인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자 긴급구제’ 조치를 요청했으나 긴급구제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자 반발하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25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락원 물고문 학대 피해자의 긴급구제 요청을 외면했다.”라며, “수용시설 학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4월 경, 성락원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 A씨의 머리를 싱크대에 넣은 후 수돗물을 틀어 물고문을 했고 시설 측은 가해자의 이 같은 행위를 확인하고도 피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자 긴급구제와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으나 국가인권위로부터 “시간이 지난 사건이고 가해자가 퇴사했기 때문에 긴급구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긴급구제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공동투쟁단은 “물고문 학대 사건으로 성락원의 인권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조치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를 위한 공식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구제가 어렵다’며 학대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지 직접적 가해자만 퇴사했다고 학대가 종결되었다는 논리는 학대가 발생한 환경에 대한 인권위의 무지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고만 아니면 괜찮다’는 식의 안일함과 무책임의 다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성락원 학대사건이 논란이 되자 경산시는 피해당사자 보호조치, 피해 전수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