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원 추행 혐의 관변단체장 벌금형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명령

2021-10-29 오후 4:04:02

▲ 지난해 10월 한국자유총연맹 경산시지회 분회 여성회 일부 회원들이 지회장 A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성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던 지역 관변단체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원은 회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자유총연맹 경산시지회 지회장 A씨의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산하단체 행사에서 가시나야 술 한 잔 따라봐라는 말과 함께 여성회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일부 회원들은 A씨가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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