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오전 8:35:50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6주 간격을 두고 3단계에 걸쳐 완화된다.
먼저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적용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 인원은 최대 4명까지로 제한한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등은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학원은 수능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감염 고위험’으로 분류된 시설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과 카지노 등이 대상이다. 방역패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되, 월 단위 이용 등을 고려해 헬스장은 14일까지 2주간 기간을 둔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는 행사에선 접종 인센티브가 커진다. 집회와 행사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면 500명 미만까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 전시회, 각종 대회와 축제, 야외 콘서트, 집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 활동(예배와 법회 등)은 실내외 모두 접종 완료자만 참여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수용 인원의 50%만 허용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선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을 허용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감염 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면회 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한다. 경로당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단계적 완화 조치는 운영 기간 4주, 평가 기간 2주 등 총 6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중증환자 급증 등 변수가 없다면 12월 13일부터 2단계, 내년 1월 24일부터 3단계로 전환되며 3월 7일부터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할 예정이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