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오전 8:48:04
오늘부터 설 연휴를 포함한 3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하며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도 현행대로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