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인정

학교 현장, 확진자 동거인 격리면제...14일부터 1달간 적용

2022-03-14 오전 9:25:08


- ‘·의원에서 양성 판정 시, PCR 검사 없이 관리
- 60대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 ‘학생·교직원동거가족 확진돼도 정상 등교 가능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별도의 PCR 검사 없이 곧바로 확진자로 인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부터 1달 동안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자도 PCR 검사 양성자와 동일하게 관리키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30만명이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보다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줄여 추가 전파 가능성도 더 낮추기 위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전국 7,732개소)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의 격리 통지 전달 전이라도 바로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60대 이상이라면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먹는(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40·50대 고위험군 및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확진으로 인정받지만, 먹는 치료제 처방을 위해서는 기존처럼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는 경우에 한해 양성 판정을 인정한다. 개인이 집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직접 하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는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또, 오늘부터 학생과 교직원은 동거인이 양성 판정을 받아도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정상 등교를 할 수 있도록 격리규정을 완화했다.

 

이들의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수동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감염 예방 권고와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기존의 경우 동거인 확진 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만 등교가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강제적인 격리 규정이 없더라도 동거인 확진 시, 가족은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가급적 해당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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