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택배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해야”

경산 실종 사고 관련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2024-07-11 오전 8:36:50

▲ 119 구조대원들이 경산시 평사리 소재 소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진보당 경북도당은 지난 10일 경산에서 발생한 택배 노동자 실종사고와 관련해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잦아진 기상 악화로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택배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16년에도 폭우 속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우체국 배송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우체국은 위험도에 따라 우체국장이 집배 업무를 정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CJ대한통운 등 대부분의 택배사는 여전히 폭우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중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지난 618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함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휩쓸린 40대 여성 택배원에 대한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수색작업에는 300여명의 인원과 헬기, 소방용 드론, 수난탐지견 및 인명구조견 등이 동원되고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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