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오전 9:08:08

경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20일 자동차세 2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사전 예고문 발송 대상은 총 1만 6,859대로 총 체납액은 40억 6,900만원에 달한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제재이다.
시는 사전 예고 과정을 거친 후, 2월부터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반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