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산업단지 무단 임대한 업체 적발

경산시, 세무조사 통해 취득세·재산세 45억원 추징

2025-06-05 오전 8:57:36

▲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감도




경산산업단지 내 건물과 토지를 분양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뒤 대기업에 무단 임대한 업체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세금 45억원을 추징당했다.

 

경산시는 최근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20255월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A업체에 취득세와 재산세 45억원을 추징했다.

 

A업체는 지난 2021년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에 건물과 토지를 분양받은 후 일반 물류창고업으로 신고해 취득세와 재산세 75%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A업체는 모 대기업의 물류창고로 건축물을 임대·운영해 온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밝혀졌다. , 건물 준공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되는 관련 공사비용을 실제보다 과소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만, 해당 부동산을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거나,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

 

조현일 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원 조기확보에 큰 성과가 있었다.”, “지방세 감면은 기업 운영에 중요한 정책 수단인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정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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