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4 오후 5:07:18
경산시는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앞서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시청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길현도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선거중립 행위 기준’과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 등 공직선거법 전반을 교육했다.
강사로 나선 길현도 계장은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이해하고 숙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무 수행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날 교육에 앞서 열린 3월 정례석회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자들의 줄서기나 불법선거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선거중립을 엄정히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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