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6 오전 9:03:55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5일 경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결혼이주여성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쉽고 재미있는 교육을 통해 이해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들의 주요 관심사인 체류 및 국적취득과 관련해 법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했다.
또, 다문화구성원들이 직접 판사·검사·변호사 역을 맡아 합리적인 분쟁해결방법을 배우는 모의재판과 퀴즈를 통해 그동안 배운 법에 대해 복습해보는 ‘법 골든벨 퀴즈’ 등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티융 시(여, 31세, 베트남)는 “체험을 하면서 법을 배우니까 법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고, 더 잘 알 수 있었다. 다음에는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싶다.”고 교육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절차 진행, 변호사와 면접상담,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상담실(www.klacedu.or.kr) 운영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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