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9 오후 3:14:03
경상북도는 2020년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술종류, 횟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기준 8,549천원)에 대해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가운데 90%,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각 시술별로 지원 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한다.
특히, 시술비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 2020년부터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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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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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110만원 |
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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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
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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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 |
1~3회 |
50만원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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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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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
1~3회 |
30만원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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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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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은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난임 시술 연령기준 폐지 및 지원횟수가 확대되면서 경북도는 난임 시술건수가 2018년 566건에서 2019년 3,331건으로 증가했고 임신성공 역시 2018년 206명에서 2019년 91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 2018년 경상북도 출생아 1만6,079명 중 546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생
또, 경북도는 자체사업으로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와 연계해 난임부부에게 한약 처방 및 한방 시술 등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