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31 오전 9:27:33
경산소방서는 1월 8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이 개정됨에 따라 대단지 아파트 및 대규모 소방안전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물 규모에 따라 선임토록 신설됐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은 연면적 15,000㎡ 이상 대상, 아파트, 15,000㎡가 되지 않는 대상물 가운데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이 대상이며 연면적 15,000㎡ 초과 대상물은 초과 15,000㎡마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 선임을 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보조자는 4월 8일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되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동일하게 관할 119안전센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산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존 대상물(650개소)에 안내문을 발송, 개정법령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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