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3 오후 5:36:02

경산경찰서는 이륜차 사고예방과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관내 음식배달 대행업체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중앙요식업협회 경산시지회장과 배달대행업체인 제트콜, 짱구퀵 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를 통해 경찰은 이륜차량 인도주행, 난폭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설명하고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대해 홍보했다.
특히, 경찰과 배달대행업체는 앞으로 관내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안전운전 실천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다짐하는 협약도 체결했다.
금주현 경비교통과장은 “이륜차 인도주행,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생명에도 직결되는 만큼 잘못된 교통문화 개선에 배달대행업체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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