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검
주차구역 설치·불법주차·주차방해행위 등 지도·점검

2015-12-02 오후 1:38:16

경산시는 경북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설주관기관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하양읍사무소를 비롯한 21개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법령위반 사례가 증가해 보행 장애인들의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읍·면·동과 함께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계도에도 나설 계획이다.

 

강귀련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점검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되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일이 없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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