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7 오전 11:10:44

경산시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전 상담 또는 자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일사천리 원탁실무 협의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대상민원은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지원센터는 처음 민원인을 접한 담당자가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복합 상담이 필요할 시 건축·개발·농지·산지·환경 등 개별법령 담당자가 원탁으로 찾아와 관련 업무를 상담하게 된다.
또,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처음 민원을 접수한 담당자가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7일 이내 민원인에게 토지이용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게 된다.
이를 위해 허가민원과는 지난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 제공 방법 및 민원 응대교육을 실시했다.
성기완 민원과장은 “민원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민원 처리로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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