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속도 낸다!
경산시-경산축협-경산건축사회, MOU 체결

2017-06-28 오전 8:19:35

경산시가 지역 기관·단체와 손잡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나선다.

 

경산시는 27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축협(조합장 백운학), 경산시건축사회(회장 김성돈)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2018324일자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 경산시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경산축협, 경산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축종별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을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후 용도를 변경했거나, 무허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무단증축 등 건축법까지 위반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게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축산 농업인들을 대변하는 축협,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도면 작성 및 비용 부담,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해소해 사업추진 실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단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추진, 지역 단위의 업무협약 지원,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공공정보 제공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특히, 경산시건축사회는 축산농가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설계수수료를 30% 인하하고, 경산축협은 해당 축산농가에 대한 적법화 추진을 홍보하고 사업 참여를 촉구·독려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영조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적법화 대상 농가의 비용 부담을 저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적법화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경산시건축사회 소속 19개 건축사무소는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에 가입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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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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