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1 오후 3:34:54
오세혁 경북도의원(사진)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경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조대가 임무를 수행할 때 발생되는 비용 등 정당한 대가가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해 ‘용어의 정의’ 가운데 자원봉사자 개념을 삭제해 구조대원들에게 지급되는 활동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을 경상북도 물놀이장의 수용 규모에 맞게 변경하고 발대 행사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행사규정을 훈련, 행사 등으로 확대했다. 또, 현장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수상구조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오세혁 의원은 “수상구조대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 시기, 경상북도 물놀이장 규모에 맞는 배치기준 정비, 활동실비 현실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근거법령을 명확히 했다.”라며, “이를 통해 다가오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본 조례안은 22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99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