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방시설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신고자 확대하고 포상금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2018-10-01 오전 11:59:09






경산소방서는 101일자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았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가 대상에 빠져 있어 신고율이 저조했다.

 

개정된 조례는 신고자 지역제한을 해제해 경상북도민에서 누구나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신고포상금이 연간 1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고접수기관은 소방서장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확대됐고 신고대상물에 다중이용업소가 포함(확대)됐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방문·우편·팩스·소방서 홈페이지 신고센터 등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정우 경산소방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자발적인 신고가 증가하길 바라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중요성과 시민의식이 높아져 사회전반 안전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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