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4 오후 4:11:56

남산 남곡지구(남산면 남곡리 289번지 일원 315필지, 349천㎡)가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남곡지구는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던 곳으로 이번에 국비 4,200만원, 시비 1,600만원 등 총 사업비 5,800만원을 투입해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분쟁요인을 차단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토지 소유자 2/3이상(71.4%)의 동의를 얻은 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을 담당할 대행자를 선정해 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에 나서고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절차를 거쳐 2019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실경계 위주로 새로이 지적경계를 설정해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경산시는 연차별로 총 6개 사업 지구를 선정해 5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했으며(1,301필, 781천㎡) 1개 지구(남산 사월 지구, 324필 349천㎡)도 사업도 마무리단계에 있다.
박경일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바른 땅을 만들어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며 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 및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산시 토지정보과(☎ 053-810-5767~9)로 하면 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