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2 오후 2:47:46
경산소방서는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올해 변경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소방당국에서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확대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 소방동의를 받으나 건축신고 수리 시에는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받지 못해 화재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건축신고 시에도 건축물의 설계도를 확보해 현장활동에 신속·체계적인 구조 및 진화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안전관리 업무 제고 및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실무교육을 2년에 1회 받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건축물의 화기취급에 대한 감독 강화
용접·용답 등 화기취급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사전승인 및 감독 하에 공사를 실시한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커튼, 카펫 등 실내장식물에 대해 방염 처리토록 한다.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의무 강화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설치(폐쇄)하거나 비상구 잠금행위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서정우 소방서장은 “소방관련 법은 안전과 직결되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꼭 확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제도정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