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1 오전 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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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고질적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하여 소화전 주변 도로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하고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즉시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진압 골든타임(발화 후 8분)을 지연시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경북도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단속을 강화한다.
안동, 상주 등 15개 시군은 이미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경산시는 지난 4. 23.일 행정예고를 했고 오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현재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이지만, 7월 31일부터 소화전 주변은 2배로 인상된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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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차로 인해 피해가 많습니다 단속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