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오전 11:30:37

▲ 부림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형차량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경산경찰서(서장 김해출)는 진량읍 소재 부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등하교 시간 대형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진량농협 북부지점~온정원룸(300미터) 양방향은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화물 4.5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해당 구간은 경산산업단지 조성 이후 대형화물차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등하굣길 어린이 보행 위험과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6월 학교, 지역 주민, 도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9월 초부터 10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해출 경찰서장은 “이번 통행 제한으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보행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차량 우회에 따른 불편이 있겠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