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부패 신고, 안심하세요!”

경북도,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첫 도입

2024-09-02 오전 9:25:03






경상북도는 1일부터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안심변호사를 첫 도입·운영한다.

 

안심 변호사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제보자)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법률상담은 물론 신고까지 대리해 주는 제도이다.

 

비실명 대리신고 대상은 경북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등이다.

 

신고자(제보자)는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경북도 감사관실로 대리 신고하게 할 수도 있다.

 

신고된 사안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해 징계처분 요구 등 사후 조치하고, 조사 결과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전달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첫 안심변호사로 2명의 변호사(권오인, 김민정)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6831일까지 2년이며, 상담·신고 등 관련 비용은 경북도가 전액 지원하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정찬 경상북도 감사관은 안심변호사 운영으로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더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도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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