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양 교리지구·용성 미산지구’ 경계 확정

불합리한 경계 조정으로 토지 이용 가치 높아질 듯

2026-06-10 오후 1:45:06






경산시는 10일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하양 교리지구 및 용성 미산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 2025하양 교리지구 및 용성 미산지구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를 거쳐 새롭게 설정된 경계를 예정 통지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이 수렴해 반영했다. 대상은 하양 교리 지구 374필지(178.374), 용성 미산지구 635필지(262.440).

 

시는 경계 결정 심의·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최종 경계가 확정된다.

 

,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며 지적 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진재명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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