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2 오전 10:05:37
최근 국세청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시행하여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일정금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는 제도이다.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의 신청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여야 한다.
우선 총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009년 12월31일 현재 폐업한 납세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신규 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을 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2010년도 중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을 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결손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체납한 세무서)에 해야 하며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한다.
한편, 2010년 중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2010년 중 취업한 경우는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을 신청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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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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