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철저히 해야~~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0-07-10 오전 9:47:22

부가세는 보통 1년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4번, 개인사업자의 경우 2번을 신고하게 된다. 이러한 부가세 신고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물론 매입도 중요하다. 이러한 매입이 사업자의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최소한 자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맞는지 합계 정도는 스스로 계산해 세무회계사무소와 이중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는 것이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복잡한 세법 규정을 따져야 한다.

 

아울러 회사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잘 확인하고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과 합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세금계산서 및 신고관련 서류를 관리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세(대표이사의 개인소득세도 추가됨)나 소득세까지도 영향이 미치므로 신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다른 세금신고도 중요하지만 부가세에 대한 가산세는 매출액(공급가액이라고 함)에 대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것이다.

 

하나, 신고를 잘하는 것이 곳간을 지키는 길이다.

 

세금을 아끼려면 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제때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복병이 기다리면서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추가적인 인출을 하려고 한다, 만일 납부해야 할 돈이 준비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통상 내야할 세액의 10%이고, 세금에 따라서 30%까지 적용되기도 한다. 또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야할 세액이 하루마다 3/10000의 이자가 가산된다.

 

따라서 최소한 신고를 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 후에도 신고를 빨리 해야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이 줄어든다.

 

둘, 정도경영 통해 절세한다.

 

정도경영이란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에 매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역량에 매진하고 부외적인 일에 대해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분산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자료상의 거래나 부수적인 세금탈세에 관심을 갖는 사장님들은 일찌감치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길이다.

 

셋, 팔기 전에 꼭 확인하자.

 

실제로 사업자등록이 안된 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를 보면 의외로 폐업을 한 사람들이 많다.

 

폐업을 하는 순간 사업자등록번호는 자기가 쓸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문제가 된다. 또 세무서에서는 설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실적이 장기간 없는 경우에는 폐업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기 자신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이것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상대에게 전가되므로 항상 확인해야 한다.

 

넷, 챙기는 것만큼 돈이 덜 나간다.

 

앞으로 음식점업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 매출액의 노출이 현저해질 것이므로 실제 구입한 원재료인 농산물 등에 대해 증빙을 수취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허위로 과대하게 증빙을 수취하면 세무서에서는 수율분석 등을 통해 매출액의 누락으로 보게 되므로 실제의 금액에 대해 수취해야 한다.

 

다섯, 매출누락? 큰일난다.

 

최근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허용한 이후에 음식점업 등의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매출을 누락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려고 하는 사업주도 있지만,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국세청의 추징이 들어가고 불성실신고자로 오명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여섯, 세금계산서 원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모두 다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많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용 또한 과다하게 들어간다. 결국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를 신고하면 된다.

 

또 각종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이의인고서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원본은 증빙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세무조사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주의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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