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유혹? '사업자 명의 빌려주기'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0-11-06 오전 10:24:44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속상해 씨는 5년전 절친한 친구 나대박 씨로부터 “명의대여 비용으로 300만원을 줄테니 자신의 사업명의를 속상해씨로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속상해 씨는 승낙을 했고 매달 300만원씩을 받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대박 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약 5억원의 세금이 추징되었고 고스란히 속상해 씨 명의로 고지되었다.

 

어떻게 할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며 시간만 지체되어 결국 속상해씨는 세금체납으로 그 동안 모아둔 예금 1억원이 체납세액에 충당되고, 금융기관 등에 체납 사실이 통보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 억울하지만 명의대여 사실 입증이 어렵다.

 

과세 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속상해 씨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실을 확인해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친척이나 친지 등이 명의를 빌려 주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 대여자는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줬음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에게 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 경우 세금부담을 피하려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 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 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 소유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실제사업주가 세금을 못 내면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공매가 될 수 있다. 또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 공매되어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질은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부담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