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8 오전 8:18:45
김탈세 씨는 남의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여 세금을 안낼 방법을 찾고 있다. 일단 재산을 김친족 씨에게 돌려서 세금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위장하려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 세법과 과세당국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된 재산권 등이 국세에 우선한다. 여기서 법정기일이란 담보권자 등이 국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주요 세목만 살펴본다)
-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한 당해 세액 ⇒ 그 신고일
- 결정 등 고지한 당해 세액 ⇒ 고지서 발송일
-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 ⇒ 납세의무 확정일
◇ 통정, 허위에 의한 담보설정계약 취소 소송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일정한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과 전세권 등의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허위계약으로 추정하고 과세관청은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 이때는 김탈세 씨가 정당한 행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통정에 의한 허위 계약은 체납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나 증여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해행위의 취소
재산이 없는 자로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이때는 과세당국이 입증하여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규정은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저당권 등의 설정이외에 양도나 증여 등에도 적용된다.
또한 사해행위란 재산의 양수자 또는 저당권 등의 설정권자가 양도자 또는 채무자가 체납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 등을 알고 양수 또는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사해행위라는 것을 세무서장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탈세목적의 재산이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강력하게 추징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설픈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가산세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