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서 찾은 상속세 절세테크닉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1-04-16 오전 9:02:41

종종 상속세의 절세방안으로 ‘증여’가 꼽힌다. 이는 배우자 6억원, 자녀에게는 3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무엇보다도 10년 기준으로 상속세와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상속 될 재산금액이 크다면 장기간의 증여를 계획해야만 절세의 효과가 커지며 금액이 적을 경우 역시 증여를 몇십년 앞당긴다면 소액이라도 가치상승을 통해 거금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3~4회의 증여계획으로 상속재산 줄여나가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일반적인 사전증여이며 향후 발생 할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분에서 줄여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적절한 계획 하에 아내에게도 사전증여를 하고 그 재산의 일부를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 현금보다는 가치가 유동적인 부동산이 효과적

 

부동산 또한 상속 대신 사전증여를 한다면 절세와 수익 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가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상승 할 부동산을 그리고 무수익성 부동산보다는 상가 같은 수익성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

 

- 현재의 가치가 점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

 

상속될 재산 금액이 적다고 판단 한 경우, 향후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면 비과세금융소득을 이용해서 세금 없이 돈을 불려주는 방법이 있다. 또한 성년 자녀라면 3천만원을 증여하고 그 금액을 장기투자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하여 재산을 불려나가도록 할 수 있다.

 

-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산 규모도 증여신고는 필수

 

다만 향후 가치의 상승을 고려하여 사전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 반드시 면세 범위에 해당하여도 증여신고는 꼭 해야 한다. 만일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승한 가치까지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금액까지 함께 증여해야만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만일 사전증여가 10년 정도의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될 시는 증여로 절세하기 어려워지며 증여 후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사전에 증여한 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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