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엔 헌법이 없다!
[칼럼] 이욱열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장

2011-07-21 오전 9:43:11


▲ 이욱열 협회장
이 땅에 헌법이 만들어져 만인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지나온 지가 63년이 됐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고통에 견주면 아직도 헌법정신이 멀어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가의 폭등으로 허리가 휘고 있는 국민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있으며 부산저축은행 사태처럼 소위 기득권자들의 횡포에 소시민이 농락당하는 이른바 헌정질서가 파괴된 현장을 놓고도 정치권은 정쟁으로 날 새는 줄 모르는 모습들이 그렇다.

 

지난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해 왔다. 어느 한해도 국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던 그야말로 ‘격동 63년’이다.

 

미국의 경우 헌법을 만드는 데 11년이 걸린 반면 당시 숨 가쁘게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 탓이지만 우리는 고작 50여 일의 짧은 시간에 3번의 독회를 마친 후 7월 12일 오전10시 국회에서 제28차 회의를 열어 전원 기립으로 가결, 박수로 환영하고 만세삼창으로 동의를 함으로써 의결, 7월 17일 공포하였으니 하루하루가 역사적인 날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48년 5월 10일에 신생국 대한민국의 헌법제정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원 선거가 UN한국위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되었다. 이날의 총선거는 좌익계와 중도파 계열이 선거에 불참하고 우익 민족주의 세력인 김규식, 김구 등 남북협상파 마저 선거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남한만의 정부수립 노선을 지지하던 우익 진영 간의 경합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5월 31일 최초의 제헌국회가 열렸고, 국회에서는 최초의 헌법안을 마련한 끝에 7월 17일 공포하였다. 그리고 제정헌법에 따라서 7월 20일 국회에서 실시한 정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李始榮)이 당선되었고, 7월 24일 취임식에 이어 8월 15일 광복 제3주년을 맞아 ‘정부수립 선포식’을 가짐으로써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처럼 좌익과 민족진영이 배제되고 우익진영의 참여로만 이루어진 제1공화국은 형식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구비된 정부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3권 분립이 미약하였고, 의회에서의 견제 세력이 미비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헌법상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까지 장악하는 신 대통령제(Neo-praside ntialismus) 형태를 갖게 되었다.

 

제헌헌법 제정이후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수용과 전개의 역사는 권위주의 정권의 연속적인 등장과 해체의 역사이다. 루쉬마이어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민주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 권력을 민주적으로 견인하고 길들일 수 있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성장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론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제헌헌법이 제정되고 63년이 지난 17일 제 63회 제헌절 경축식이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는 대변인들의 성명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헌법 수호를 강조하면서도 헌법질서가 짓밟히고 있다며 그 이유를 상대정당 탓으로 돌렸다.

 

건국의 모태였던 헌법 제정의미가 퇴색되는 민망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헌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헌법을 무시하고 당리당략만을 추종하는 광경을 자주 봐왔다”며 “이들에게 헌법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국민들의 충고를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헌법 전문에 충실하게 국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각자가 헌법정신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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