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거래 ‘적절한’ 금액으로~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1-10-22 오전 10:56:29

화수분 씨는 이번에 조카에게 보유하던 땅을 팔려고 한다. 가까운 사이여서 매매 대금을 아주 싸게 해서 넘기고 싶다. 그런데 화수분 씨는 세무대리인으로 부터 친족에게 너무 싼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인 친족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아니 내가 내 조카에게 땅을 좀 싸게 팔겠다는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하고 화수분 씨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세무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 특수관계자끼리 시가와 차이나게 거래하면 증여세 물어

 

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파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는 시가보다 낮게 파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파는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부과된다.

 

이것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거래할 때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 거래가액을 조작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화수분 씨처럼 삼촌이 조카에게 땅을 매우 저렴하게 판다면 화수분 씨의 양도소득세는 제3자에게 정상적인 금액으로 거래했을 때보다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친족과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는 시가와의 차액만큼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일정 금액에 증여세 과세

 

하지만 시가와 거래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그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때에만 과세된다. 예를 들어 화수분 씨가 조카에게 시가 3억원짜리 땅을 2억1천만원 밑으로 파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

 

또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화수분 씨가 조카에게 땅을 시가의 딱 절반 가격인 1억5천만원에 팔았다 치자. 이 경우 차액인 1억5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가의 30%인 9천만원을 차감한 6천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한편, 화수분 씨의 조카는 배우자(증여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증여공제 3천만원)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 공제 500만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6천만원에서 500만원을 차감한 5천5백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족 간에 거래할 때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너무 비싸지도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으로 해야 증여세라는 추가적인 세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 (시가-양수대가)-MIN(시가 30%, 3억원)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7979,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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