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 줄일 수 있는 비법!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2-01-14 오전 8:28:42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박엄지 씨는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을 맡기고 있다. 박 씨는 평소 사무소 직원이 요청하는 각종 증빙서류만 보내주고, 본인은 장부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던 박 씨는 작년에 사업을 위하여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를 구입하였고, 최근에 친구로부터 경차를 매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위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박 씨처럼 기장을 맡기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장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절세와 멀어지는 길이다. 이와는 달리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을 맡기고 있더라도 관심을 갖고 항상 유용한 정보에 깨어있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자동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의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 전기요금 등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된 전기요금,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회사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두어야 한다.

 

- 사업개시 전에 매입한 비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개시 전에 비품 등을 매입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된다.

 

※ 이 밖에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일정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기장을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장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7979,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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