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여도 부가세는 돌려받는다?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2-01-24 오후 1:50:31

사업을 하다 보면, 일희일비하게 하는 별의별 일들이 터지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자연스럽게 맷집을 기르게 된다. 이러한 일들 중에 그래도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떼이는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불가피하여 면할 수 없었다면, 거래대금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부가세만큼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 사례 소개


기계류 중간 판매상인 화수분 씨는, 2009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5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10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 원도 함께 신고, 납부하였다.


그런데 2010년 2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 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 등으로 대손 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대손세액공제"라 한다.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⑦ 회수 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 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 공제범위 및 절차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준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파산,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 실종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 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 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 시사점


위 사례에서 화수분 씨의 경우는, 2010년 8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백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7979,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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