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8 오전 8:03:3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이번 주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자.
-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작은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그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공제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과연 어떤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지 궁금하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념으로 보는 중요사항>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발급일 까지 거래에 대하여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교부 받은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확인되는 경우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렌터카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한다.
-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으로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때는 이에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7979, E-mai: kioi333@yahoo.co.kr )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