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4 오전 9:10:28
시골에 있는 땅을 아들에게 증여한 유식한 씨는 증여 당시, "증여 후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는 말을 세무전문가에게 들었다. 그러나 작은 땅이라 별 신경을 쓰지 않았고, 유 씨는 여차저차하다 신고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증여세 신고를 잊고 있었던 유식한 씨는 결국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가산세가 부담스러운 액수로 적혀있었던 것이다.
- 무서운 가산세 물지 않으려면?
가산세란 세법이 정하는 여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본 세금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법은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어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가산세는 매우 엄격해 그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해도 가차없이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하루만 늦게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고 시기를 놓치는 사례
직원 둘을 고용하고 분식점을 운영하는 이최선 씨는 가산세를 가볍게 여기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씨는 불필요한 세금을 5%씩 더 내고 있다. 직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인 갑근세를 매달 10일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매번 그 시기를 놓치는 것이다. 하루만 늦어도 최소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 신고를 놓친 사례
작년 봄에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도시인 씨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10% 가량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양도 당시 부동산 업체로부터 5월 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 세무서로 전화를 해 보니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었다.
▶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하는 사례
생활용품 도매점을 운영하는 한세상 씨는 세금계산서 관리를 소홀히 해 부가가치세신고 때마다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다. 평소 세금계산서를 서랍 속에 던져놓는 습관 때문에 매번 세금계산서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하기 때문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대략 세금의 20%정도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절세한다
가산세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단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해도 가산세의 위험은 절반가량 피했다고 할 수 있다.
납부를 늦게 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벌금이라기보다는 이자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납부는 다소 늦춰도 큰 손해를 보진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타 가산세는 벌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경미한 잘못이더라도 가차없이 부과되니, 신고기한과 신고내용에 조금만 신경 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산세 같이 전혀 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쉬운 절세의 길인 것이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7979, E-mai: kioi333@yahoo.co.kr )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