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8 오전 9:22:33
김화랑 씨는 기존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서 운영한다는 사내 공고문을 보고 있다. 개인연금과 어떤 점이 다를까 하며 궁금해 하고 있는데, 절친한 동료이자 회계 담당자인 정현명 씨가 설명하기를 개인연금은 퇴직금이 모자랄 것을 예상하여 개인이 별도로 준비하는 연금이지만 퇴직 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이 변경되어 운영되는 것이라고 귀띔해준다.
▶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비교
퇴직연금제도란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나누어서 나중에 노후에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다.
물론, 근로자가 원할 경우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나,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중간정산 또는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받도록 한 것과 달리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노후생활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적립해놓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놓은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 확정급여형
노후에 받게 될 퇴직연금의 금액을 퇴직하는 시점까지는 회사가 보장해주게 된다. 즉, 회사가 퇴직하는 시점까지 매년 사외적립(최소 60%) 등을 통한 전체 금액을 관리하여 운용을 통해서 손실이 나면 회사가 추가로 적립하고 이익이 나면 좀 덜 적립하게 된다.
물론 운용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회사가 하게 된다. 실제 회사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형태도 확정급여형의 경우 회사의 자산형태로 장부상에 나타나게 된다.
▶ 확정기여형
매년 퇴직을 한다고 생각하고 받게 될 퇴직금을 계산하여 사외에 적립(100%)하는 형태이다. 적립하는 시점에 이미 회사는 그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모든 부분을 근로자에게 일임하게 된다. 즉, 그 이후의 운용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은 회사와 무관하게 되는 것이다.
회사에서 확정기여형의 회계 처리는 사외적립시점에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장부상에 비용으로 표시하게 된다. 이 경우 사외적립한 퇴직급여부분은 기존의 퇴직보험으로 사외적립한 것과 같이 법인세법상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예상 급여의 50%까지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의 경우라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퇴직 후에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은 해당 근로자가 55세 이상의 규약에서 정하는 때부터이다.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장단점
안정적인 직장에서 임금상승률이 높고 중도인출 자체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확정급여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 임금상승률이 낮아 사외적립의 운용수익을 통한 노후생활보장을 원하고 중도인출이 어느 정도 예상될 경우에는 확정기여형을 택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직장을 옮기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10년 이상의 근속을 통해 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경우 계속적인 적립을 통해 연금의 형태로 받기를 원한다면 개인퇴직계좌라는 것을 이용해 퇴직일시금을 재적립할 수 있고,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이직한 직장이 확정기여형이라면 퇴직일시금을 이직한 직장에 재적립하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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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7979,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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