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3 오전 11:02:14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에 보탬이 되고자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 고민 끝에 선택한 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 명의의 펀드와 적금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지는 액수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걱정하는 부모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처럼 세금을 걱정하는 부모라면 우선 그 돈의 용도를 정하고 이에 맞춰 정확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 증여세 신고,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최근 펀드 등 투자문화가 대중화되면서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증여세 신고도 일반화되고 있다. 가령 자녀를 위해 매월 25만원씩 펀드에 넣고 있다고 가정하자. 10년간 불입하면 납입 원금만 3,000만원이 된다. 그럼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그 돈이 대학 학자금 등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위한 용도라면 굳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돈을 자녀에게 줘서 부동산 구입 및 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신고를 해야 뒤탈이 없다.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의 경우다.
만약 지난 10년간 펀드 투자로 불어난 1억 원을 자녀가 아파트 취득에 썼다고 치자. 그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돼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때의 세금 부과 기준은 증여한 3,000만원이 아닌 최종 해약일 현재의 평가금액 1억 원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조금씩 물려줄 의도라면 사전 증여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여 1,500만원까지, 20세 이상 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단, 반드시 증여신고를 해야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10년의 소급합산을 매년 다시 하기 때문에 자칫 착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증여세 신고 절차는?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다운 받아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등과 함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2008년까지는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년부터 증여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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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7979,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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