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4 오전 11:23:28
직장을 퇴직한 A씨는 그 동안 모아놓은 자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10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나 씨는 지인으로부터 상가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여 임대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추후에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A씨는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A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위 사례에서 A씨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A씨가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10억 원의 상가에 대하여 1/2의 지분 즉 5억원 상당액을 배우자 명의로 하더라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 것이다.
- 종합소득세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가 상가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을 하면 상가임대로 인한 소득이 지분 비율만큼 분산된다.
현행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상가임대로 인한 소득이 A씨와 배우자에게로 분산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A씨 부부가 해당 상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양도차익이 분산되어 세율차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단독으로 상가를 매입할 때보다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해 준다는 것과 10년 내에 증여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는 경우 소급 10년 내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가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입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증여세 ,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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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7979,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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